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(문단 편집) === 실질적 요건 === 기본권 제한의 실질적 요건은 그 사유가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, 공공복리로만 제한할 수 있다. 즉, 기본권의 제한은 '''정당한 목적'''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요건의 의의이다. 그러나 실제로 해당 기본권의 제한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. 예를 들어, [[시각장애인]]에게만 [[안마사]] 자격증을 부여하는 법률은 공공복리(시각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)를 위한 정당한 목적만 지니고 있으면 될뿐, 실제로 시각장애인의 경제사정이 실제로 안정되었나를 보지는 않는다.[* 이는 [[과잉금지원칙]]의 수단의 적절성 문제에서 다루게 된다.]([[https://casenote.kr/헌법재판소/2008헌마664|2008헌마664결정]]) 이를 다시 세가지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. * 국가안전보장 : [[국가보안법]]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예시이다. 국가의 존립,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. 특히 [[북한]]과의 분단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(북한으로 이동하는 행위), 결사의 자유, 표현의 자유(반국가단체를 결성하거나 찬양하는 행위) 등이 처벌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에 해당된다. * 질서유지 :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로운 생활을 위한 규칙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질서유지의 의의이다. [[도로교통법]]이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시이다. 이 외에도 [[형법]] 상의 각종 범죄처벌규정도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이다. 심지어 [[사형]] 역시 기본권 제한의 요소에 해당된다. * 공공복리 :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, 적정한 소득의 분배, 경제력 남용의 방지, 중소기업의 보호육성, 소비자보호, 경제 민주화,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의 경제적 과제[* 이 과제들은 임의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, [[대한민국 헌법 제9장|헌법 제119조]]에 있는 조문의 내용을 적은 것이다]가 이 공익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. 앞선 두 가지의 개념에 비해 비교적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이다.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[* 다만 재산권 제한은 제23조 제1항 자체에 의해 개별적 법률유보로도 가능하다.],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수많은 경제정책들이 이 공공복리에 근거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